Commentary: Science at the Bar - Cause for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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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에 있었던 미국 아칸소 주 창조론 재판은 창조과학이 과학이 아니라는 오버튼 판사의 판결로 끝이 났다. 판사는 판결 사유로 "과학의 본질적 성격" 다섯 가지를 제시하며 창조과학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학이 아니라 종교임을 선언했다. 라우든은 이에 대해, 판결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근거가 잘못되었거나 논증 과정이 극히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그는 오버튼 판결이 과학이 무엇이고 과학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잘못 그려냈다고 비판하면서, 아칸소 재판의 승리는 과학에 대한 잘못된 전형을 공고히 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과학자 공동체가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지적 정직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고한다.

라우든이 보기에, 구태의연한 구획 논쟁은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뿐이다. 라우든은 창조론자들을 한마디로 "비과학적"이라 규정하기보다는 그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각각에 대해 어떤 증거와 논증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라우든이 보기에, 진짜 문제는 현존하는 증거들이 창조론보다 진화론에 더 강력한 논증을 제공하는가이다.

요약

오버튼 판사가 제시한 과학의 특성과 그에 대한 비판

오버튼 판사가 제시한 과학의 특성에 따르면, 과학은 (1) 자연법칙을 따르고, (2) 자연법칙에 의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3) 경험세계에 대해 시험가능하고, (4) 그 결론이 잠정적이며, (5) 반증가능하다. 처음 두 항목은 과학의 법칙성, 설명력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세 항목은 과학적 주장의 시험가능성, 반증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3), (4), (5)에 대해 라우든은 '창조론이 시험가능하지 않고 독단적이며 반증될 수도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동시에, 창조론이 가진 어느정도의 독단성이나 반증으로부터의 회피는 여느 과학도 가진 특징임을 말한다. 또한 (1), (2)에 대해서도, (알려진)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이나 사실이 존재함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창조론을 사이비과학이라고 한다면, 현대의 판구조론도 사이비과학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현대의 판구조론도 아직 지각의 운동을 설명할 물리, 화학적 법칙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비판

(3), (4), (5)에 대해 라우든은 '창조론이 시험가능하지 않고 독단적이며 반증될 수도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창조론자들은 지구가 훨씬 젊고, 지표면의 지질학적 특징들이 대홍수의 흔적이며, 종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고, 하등동물과 인간이 동시대에 창조되었음이 화석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주장들을 내놓았는데, 이들은 모두 시험가능한 주장이다. 그들의 주장은 시험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험가능하나 이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창조론이 경험적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짓는 것은, 자칫 그들에게 경험적 반증에 대한 면역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들의 주장들 중에는 개별적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이는 과학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런 진술들도 보다 큰 진술체계 속에 놓이면, 그로부터 도출된 귀결들이 시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론이 정정가능하지 않다는 비판도 사실과는 다르다. 그들은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남에 따라 견해를 수정하기도 하는데, 종의 변화 한계에 대한 견해 수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고, 신이 세계를 창조했으며, 인간이 하등동물에서 진화하지 않았다는 중추적 가정들은 바뀌지 않고 있지만, 이런 측면은 과학에도 있다. 과학의 독단성과 창조론의 독단성에는 미묘하고도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에도 독단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창조론자들의 독단적인 태도를 들어 창조론을 비판하는 것은 이론과 이론의 지지자를 혼동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창조론의 지식으로서의 위상이지 창조론자들의 마음가짐이 아니다.

(1)과 (2)는 (알려진)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이나 사실이 존재함을 가정하는 것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창조론자들은 종의 변화에 자연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오버튼 판사는 그들이 이런 한계를 (자연법칙에 의한)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하지 못하므로 비과학적이라고 했다.[1] 노아의 홍수설에 대한 그의 답변도 비슷하다. 그러나 과학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어떤 현상을 설명할 법칙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현상이 존재한다는 주장마저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다. 갈릴레오나 뉴턴, 다윈이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을 때에도, 그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나 법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현상은 확립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현대의 판구조론도 아직 지각의 운동을 설명할 물리, 화학적 법칙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2]

결론

라우든이 우려하는 것은 오버튼 판사의 논증방식이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사용해 온 전략과 같으며, 거기에는 창조론자들이 이용할 만한 허점들이 널려있다는 점이다. 시험가능성, 정정가능성, 반증가능성은 너무 약한 조건들이다. 창조론자는 "인간과 유인원의 중간 종의 살아있는 표본을 발견한다면 내 관점을 철회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앞의 세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우든은 창조론자들을 한마디로 "비과학적"이라 규정하기보다는 그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각각에 대해 어떤 증거와 논증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짜 문제는 현존하는 증거들이 창조론보다 진화론에 더 강력한 논증을 제공하는가이다. 구태의연한 구획 논쟁은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뿐이다. 아칸소 재판의 승리는 과학에 대한 잘못된 전형을 공고히 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과학자 공동체가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지적 정직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각주

  1. 창조론자들이 종의 변화를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주장을 자연법칙으로 다시 설명하라고 말하는 오버튼 판사의 판결은 적절하지 못한 듯 보인다.
  2. 그러나 창조론자들은 현상을 설명할 법칙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법칙이란 아예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 현대 과학에서 법칙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흠집내면서, 결국 그러니까 그 현상을 신의 개입이나 창조, 기적 등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 판구조론의 경우, 아직은 없지만 결국 물리화학적 기초를 가진 자연법칙에 의해 설명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창조론자들은 그 기대를 버리고 신의 개입을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둘은 엄연히 다른 종류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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