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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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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론의 문제 === | === 유아론의 문제 === | ||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브리지먼은 세계의 다원성을 주장한다. 세계의 수는 개인의 수에 대응한다. 이는 유아론을 낳으며, 터무니없다고 여겨진다. 브리지먼의 변호는 자신의 유아론은 "사적인 수준에서 공적 또는 외부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할 필요성" 하에서만 유아론적이라고 말한다. 내가 나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제시되는 세계는 다원적이지만, 이러한 다원성은 무해하며 불가피하다. 반면에 모든 세계를 하나의 기원에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통일성이 회복된다.(인식론적 다원주의, 존재론적 일원주의?) |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브리지먼은 세계의 다원성을 주장한다. 세계의 수는 개인의 수에 대응한다. 이는 유아론을 낳으며, 터무니없다고 여겨진다. 브리지먼의 변호는 자신의 유아론은 "사적인 수준에서 공적 또는 외부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할 필요성" 하에서만 유아론적이라고 말한다. 내가 나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제시되는 세계는 다원적이지만, 이러한 다원성은 무해하며 불가피하다. 반면에 모든 세계를 하나의 기원에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통일성이 회복된다.(인식론적 다원주의, 존재론적 일원주의?) | ||
== 7장. 사회적 함의 == | |||
===병역=== | |||
병역은 세금과 함께 사회적 의무 중 하나. 브리지먼은 젊은 남성의 병역을 개인들 사이의 최선의 타협으로 간주하여, "전시 보편 의무 군복무"를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군복무는 젊은 남성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최선의 국방 역할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단지 전선에 나가는 역할은 젊은 남성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젊은 남성에게 맡기는 것뿐이다. 그 귀결로서 다른 일을 통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겐 전선에 나가는 대신 그 일을 수행하도록 병역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비난하며 모두가 죽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질투일 뿐이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 다만 브리지먼은 항복보다 싸움이 그나마 낫다는 생각한다는 것이며, 또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간디 같은 사람이 많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 |||
한편 의무 군복무의 예외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 그런데 이를 왜 존중해야 할까? 양심적 거부자가 너무 많다면 이런 존중 불가능해질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 대신 힘든 일을 감수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는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존중은 종교적 신념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덕분인 듯. 단지 지적인 고찰에 따른 병역 거부는 그다지 존중받지 못함. | |||
또다른 잘못된 이해방식은 의무 군복무 병사들을 영웅시하는 것. 그들이 자원했다면 영웅시 가능하지만, 징집된 병사들은 그럴 필요 없음. | |||
===기타 최소 규칙들(codes)=== | |||
우리의 규칙은 자기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폭력을 금지한다. 아마도 이러한 규칙은 평균적인 인간의 폭력 혐오 태도에 기반하며, 이는 집단 선택을 통한 적응일 가능성이 있다. 무인도에 난파되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약자를 잡아먹기보다 뽑기를 선호한다. | |||
물론 커다란 도발에 대해서나, 이타적 목적에서는 폭력이 허용되는 듯하다. 그래서 누진세를 없애기 어렵다. 없애려면 모두가 잘 살게 되어야. | |||
브리지먼은 최소 규칙을 제안함으로써 현재의 규칙들 중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규칙들(e.g., 도서 검열)이 사라지길 기대함. 사회가 그러한 최소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로 진화하려면, 평균인이 "필수 감정적 구성(requisite emotional composition)"을 지녀야 함. 그들은 통합된 관점을 가진 규칙(일종의 황금를 : 그가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초 위에서 대우받는 규칙. 즉 누군가가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 규칙)의 우아함에 미적 감정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지적 과정의 본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추거나 그러한 이해를 갖추는 것을 가장 중요한 지적 문제로 간주해야 한다. 물론 이는 현재 달성되지 않았지만, 브리지먼은 이에 낙관적이고자 함.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잘 고려된 자기-조절(self-direction)과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 |||
===법률=== | |||
인간이 인간이 만든 법률을 지키며 산다. To what sorts of law will I allow myself to be a party? 언어적으로 일관된 체계로서의 법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 법률가들은 법률의 정의에 동의하지 못하며, 모호한 상황이 존재하며, 법률 사이의 충돌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아직 찾지 못한) 자연히 거대한 규칙성에 따라 작동할 거라 가정하는 과학자의 상황과 유사하다. 브리지먼의 과학자에 대한 대안적 묘사를 제시한 바 있다. 과학자는 자연의 작동에서 가능한 많은 규칙성을 찾는 (그런 규칙을 얼마나 많이 찾을지에 대한 사전적인 믿음 없이)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법률의 상황은 법률가들이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거란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의 상황보다 더 비관적이다. | |||
브리지먼은 법률에 모종의 제약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 예들을 제시한다. 첫째는 언어의 제약이다. 법률은 내성적 언어를 사용하면 곤란하다. 내면의 신념에 대해 명령할 수 없고, 판정하는 데 애매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충성, 사상범, 선서 등의 문제). 그래서 내성적 언어가 사용된 법률은 무의미해지므로, 행동주의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행동주의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 증진될 수 있다. | |||
소급적 법률도 법률로서 적절하지 않다(e.g., 나치 협력자에 대한 소급적 처벌 등). | |||
== 주 == | == 주 == | ||
<references /> | <references /> | ||
[[분류:과학철학]] | [[분류:과학철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