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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머스 홉스 지음, 진석용 옮김, '''리바이어던: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나남, 2008). 원문 :  Thomas Hobbes, ''Leviathan or the Matter, Form,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tical and Civil'' (London, 1651).
* 토머스 홉스 지음, 진석용 옮김, '''리바이어던: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나남, 2008). 원문 :  Thomas Hobbes, ''Leviathan or the Matter, Form,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tical and Civil'' (London, 1651).
* 원문 url1 : http://etext.library.adelaide.edu.au/h/hobbes/thomas/h68l/
* 원문 url2 : http://www.philosophy-index.com/hobbes/leviathan/
* 원문 ulr3 : http://www.fullbooks.com/Leviathan.html


홉스의 정치철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발췌 또는 요약하였습니다.
홉스의 정치철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발췌 또는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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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의 자연적 권리]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갖는다. 이처럼 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자연적 권리를 갖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어느 누구도 천수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보장이 없다. [이로부터 이성의 제1 계율이 따라나온다.]
[자연상태의 자연적 권리]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갖는다. 이처럼 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자연적 권리를 갖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어느 누구도 천수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보장이 없다. [이로부터 이성의 제1 계율이 따라나온다.]


*[제1 자연법]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1자연법).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도 좋다(자연권).'
[제1의 자연법]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1자연법).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도 좋다(자연권).'
*[제2 자연법] 평화추구의 의무를 규정한 기본 자연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2의 자연법이 도출된다. '인간은 평화와, 그리고 자기 방어가 보장되는 한, 또한 다른 사람들도 가 같이 그렇게 할 경우, 만물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제2의 자연법] 평화추구의 의무를 규정한 기본 자연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2의 자연법이 도출된다. '인간은 평화와, 그리고 자기 방어가 보장되는 한, 또한 다른 사람들도 가 같이 그렇게 할 경우, 만물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권리 포기란?] 다른 사람이 그런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자유'를 자기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에 없던 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새로 생길 권리가 없기 때문. 변한 것이 있다면 자기 권리 행사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방해가 없어진 것뿐. '''폐기'''든 '''양도'''든 권리를 포기하면,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거나, 혹은 방해하지 않도록 속박된다. 그는 [권리를 포기한] 자신의 자발적 행동을 무효화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책무이다. 만일 방해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불의이며, 또한 권리침해에 해당한다. 방해할 권리를 이미 폐기했거나 양도했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가끔 증서를 통해 권리 폐기 또는 양도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서의 힘은 증서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탈행위에 뒤따를 해로운 결과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것이다.
[권리 포기란?] 다른 사람이 그런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자유'를 자기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에 없던 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새로 생길 권리가 없기 때문. 변한 것이 있다면 자기 권리 행사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방해가 없어진 것뿐. '''폐기'''든 '''양도'''든 권리를 포기하면,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거나, 혹은 방해하지 않도록 속박된다. 그는 [권리를 포기한] 자신의 자발적 행동을 무효화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책무이다. 만일 방해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불의이며, 또한 권리침해에 해당한다. 방해할 권리를 이미 폐기했거나 양도했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가끔 증서를 통해 권리 폐기 또는 양도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서의 힘은 증서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탈행위에 뒤따를 해로운 결과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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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자연상태에서 공포에 의해 맺어진 신의계약은 지킬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생명을 위해 적에게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조했다면, 그 계약은 구속력을 갖는다. 이것 역시 일종의 신의계약으로서, 나는 생명의 이익을 얻고 상대방은 내 생명을 빼앗는 대신 돈이나 다른 대가를 받는 쌍무적 채무관계이기 때문이다. ... 약소국의 군주가 겁에 질려 강국의 군주와 불평등한 평화조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도, 그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쟁을 재개할 만한 정당한 명분이 새로 생기지 않는한''', 그렇게 해야 한다. ... 자유의사에 의해 어떤 일을 하기로 계약한 것이 합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포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로 계약한 것도 역시 합법적인 것이다. 계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다.
'''완전한 자연상태에서 공포에 의해 맺어진 신의계약은 지킬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생명을 위해 적에게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조했다면, 그 계약은 구속력을 갖는다. 이것 역시 일종의 신의계약으로서, 나는 생명의 이익을 얻고 상대방은 내 생명을 빼앗는 대신 돈이나 다른 대가를 받는 쌍무적 채무관계이기 때문이다. ... 약소국의 군주가 겁에 질려 강국의 군주와 불평등한 평화조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도, 그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쟁을 재개할 만한 정당한 명분이 새로 생기지 않는한''', 그렇게 해야 한다. ... 자유의사에 의해 어떤 일을 하기로 계약한 것이 합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포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로 계약한 것도 역시 합법적인 것이다. 계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다.


자기 방어를 포기하는 신의계약은 무효이다.
자기 방어를 포기하는 신의계약은 무효이다. ... 자기 자신을 고소할 의무는 없다. ...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은 정당하며, 그러한 자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고소할 의무는 없다. ...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은 정당하며, 그러한 자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선서의 역할] 선서가 의무에 아무것도 부가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신의계약이 합법적이면, 선서가 없더라도 선서를 한 것만큼이나 신 앞에서 구속력을 지니며, 합법적이 아니라면, 아무리 엄숙한 선서가 있어도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선서의 역할] 선서가 의무에 아무것도 부가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신의계약이 합법적이면, 선서가 없더라도 선서를 한 것만큼이나 신 앞에서 구속력을 지니며, 합법적이 아니라면, 아무리 엄숙한 선서가 있어도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제15장 기타 자연법에 대하여 ===
===제15장 기타 자연법에 대하여 ===
제3의 자연법 : "인간이 본래부터 가진 자연권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경우, 인류의 평화를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1 및 제2의 자연법은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것을 명하는데, 이로부터 제3의 자연법이 생겨난다. 그것은 '신의계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행의 의무가 없다면 신의계약은 아무 쓸모없는 공약(空約)에 불과학다. 만인에게 만물에 대한 권리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전쟁상태에 있게 된다.
[제3의 자연법] 인간이 본래부터 가진 자연권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경우, 인류의 평화를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1 및 제2의 자연법은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것을 명하는데, 이로부터 제3의 자연법이 생겨난다. 그것은 '신의계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행의 의무가 없다면 신의계약은 아무 쓸모없는 공약(空約)에 불과학다. 만인에게 만물에 대한 권리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전쟁상태에 있게 된다.


정의 : "신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는 어떠한 권리도 양도된 것이 아니며,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불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신의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깨뜨리는 행위는 '불의'가 된다. '''불의'''란 간단히 말해서 '신의계약의 불이행'을 말한다. 불의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이다.
[정의] 신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는 어떠한 권리도 양도된 것이 아니며,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불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신의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깨뜨리는 행위는 '불의'가 된다. '''불의'''란 간단히 말해서 '신의계약의 불이행'을 말한다. 불의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이다.


정의와 소유권, 신의계약의 발효 시점은? "[그러나] 상호신뢰에 의한 신의계약은 쌍방계약자 중 어느 쪽에서든 불이행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의 원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불의가 존재할 수 없다. 즉 그러한 공포(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신의계약을 맺어놓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공포의 원인은 인간이 전쟁이라는 자연상태에 있는 한 제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와 불의의 개념이 존재하기에 앞서, 먼저 어떤 강제적 힘이 존재해야 한다. 이 강제력이 하는 일은 신의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도 더 큰 처벌의 공포를 통하여 신의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의 채무를 이행하도록 평등하게 강제하고, 그들이 보편적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상호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코먼웰스(국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와 소유권, 신의계약의 발효 시점] [그러나] 상호신뢰에 의한 신의계약은 쌍방계약자 중 어느 쪽에서든 불이행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의 원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불의가 존재할 수 없다. 즉 그러한 공포(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신의계약을 맺어놓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공포의 원인은 인간이 전쟁이라는 자연상태에 있는 한 제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와 불의의 개념이 존재하기에 앞서, 먼저 어떤 강제적 힘이 존재해야 한다. 이 강제력이 하는 일은 신의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도 더 큰 처벌의 공포를 통하여 신의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의 채무를 이행하도록 평등하게 강제하고, 그들이 보편적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상호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코먼웰스(국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정리하면, "정의의 본질은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데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은 그 계약의 이행을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되며, 또한 그때 비로소 소유권도 발생한다."
[요약] 정의의 본질은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데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은 그 계약의 이행을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되며, 또한 그때 비로소 소유권도 발생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의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불의가 아니라는 주장(즉 자기 이익에 반하는 채무 이행은 이성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홉스의 답변 : 첫째, 약속이행의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신의계약이 무효이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둘째,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할 경우, 채무의 이행은 결코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 결과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이성적이지 않다. (물론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무모한 자기파괴적 행위를 이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자기보존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동료들과 신의계약을 맺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인데, 이를 불이행하려는 사람은 이치상 자기 자신의 힘 이외에는 어떠한 안전보장의 수단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신의계약을 파기하면서, 그러한 계약파기 행위가 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 그는 혼자 살아가거나, 혹은 사회에서 추방될 터인 즉, 어느쪽이든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요행히 다른 사람의 실수 덕분에 살 수 있더라도 그것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이성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의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불의가 아니라는 주장(즉 자기 이익에 반하는 채무 이행은 이성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홉스의 답변 : 첫째, 약속이행의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신의계약이 무효이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둘째,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할 경우, 채무의 이행은 결코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 결과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이성적이지 않다. (물론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무모한 자기파괴적 행위를 이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자기보존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동료들과 신의계약을 맺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인데, 이를 불이행하려는 사람은 이치상 자기 자신의 힘 이외에는 어떠한 안전보장의 수단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신의계약을 파기하면서, 그러한 계약파기 행위가 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 그는 혼자 살아가거나, 혹은 사회에서 추방될 터인 즉, 어느쪽이든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요행히 다른 사람의 실수 덕분에 살 수 있더라도 그것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이성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반란으로 주권을 획득하는 문제에 대한 홉스의 입장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성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 다른 일도 그런 식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도는 오히려 이성에 반하는 일이다."
[반란으로 주권을 획득하는 문제에 대한여]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성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 다른 일도 그런 식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도는 오히려 이성에 반하는 일이다.


요컨대, "정의는 신의계약을 준수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생명에 파괴적인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성의 법칙이며, 따라서 자연법이다."
[요컨대] 정의는 신의계약을 준수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생명에 파괴적인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성의 법칙이며, 따라서 자연법이다. ...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은 어떠한 행위도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다.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은 어떠한 행위도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다."
[자연법의 간편 요약]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자연법을 쉽게 알 수 있는 요약 :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내면의 법정과 외부의 법정] 자연법은 '내면의 법정에서' 구속력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그 자연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욕을 갖도록 구속한다. 그러나 '외부의 법정에서'는, 즉 행동할 때에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겸손하고 유순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시대와 장소에서 혼자서만 그렇게 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고, 자기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같은 법을 지킬 것이라는 충분한 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폭력에 의해 자기의 자연이 파괴되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이다.


"자연법은 '내면의 법정에서' 구속력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그 자연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욕을 갖도록 구속한다. 그러나 '외부의 법정에서'는, 즉 행동할 때에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겸손하고 유순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시대와 장소에서 혼자서만 그렇게 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고, 자기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같은 법을 지킬 것이라는 충분한 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폭력에 의해 자기의 자연이 파괴되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이다."
자연법은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다. ... 자연법은 지키기 쉽다. [반면] 선과 악은 우리들의 욕구 또는 혐오를 나타내는 이름인데, 기질이나 습관 및 주의에 따라 다르다. ... 개인적 욕구가 선악의 척도가 되는 한, 인간은 자연상태, 즉 전쟁상태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평화'가 선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따라서 평화에 이르는 길 또는 수단도 선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바로 이러한 길 또는 수단이 ... 자연법이자 '덕'이며, 그 반대는 '악덕', 즉 악이다. ... 이러한 이성의 명령을 사람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적당한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명령은 무엇이 인간의 자기보존과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관한 결론 또는 공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법이라는 것은 원래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의 말(word)이다.
 
"자연법은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다." "자연법은 지키기 쉽다."
 
"선과 악은 우리들의 욕구 또는 혐오를 나타내는 이름인데, 기질이나 습관 및 주의에 따라 다르다. ... 개인적 욕구가 선악의 척도가 되는 한, 인간은 자연상태, 즉 전쟁상태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평화'가 선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따라서 평화에 이르는 길 또는 수단도 선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바로 이러한 길 또는 수단이... 자연법이자 '덕'이며, 그 반대는 '악덕', 즉 악이다."
 
"이러한 이성의 명령을 사람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적당한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명령은 무엇이 인간의 자기보존과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관한 결론 또는 공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법이라는 것은 원래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의 말(word)이다."
 
(부당한) 폭력으로 획득한 권력의 경우는? 예컨대 왕위 찬탈은? 혹시 정의 아닐까? 이를 종합해서 "인간의 자발적 행위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 목적에 가장 도움이 되는 행위가 가장 이성적인 행위이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 홉스는 잘못된 추론이라고 주장한다.


===제16장 인격, 본인 및 인격화된 것에 대하여 ===
===제16장 인격, 본인 및 인격화된 것에 대하여 ===


"군중은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인격에 의해서 대표될 때, 만약 그것이 그 군중 개개인 전부의 동의에 의해 그렇게 된 경우, 하나의 인격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표자의 단일성.
군중은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인격에 의해서 대표될 때, 만약 그것이 그 군중 개개인 전부의 동의에 의해 그렇게 된 경우, 하나의 인격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표자의 단일성] ... 군중은 본래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자가 그들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본인의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 만일 대표자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그들 모두의 의견으로 간주해야 한다.


"군중은 본래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자가 그들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본인의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본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순수하게 그렇게 불리는 자인데, 앞에서 타인의 행위를 무조건 자기의 행위로 승인하는 자로 정의했다. 둘째는, 타인의 행위나 신의계약을 조건부로 자기의 것으로 승인하는 자(즉 보증인)이다.


"만일 대표자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그들 모두의 의견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17장 코먼웰스의 원인, 생성 및 정의에 대하여 ===
 
"'본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순수하게 그렇게 불리는 자인데, 앞에서 타인의 행위를 무조건 자기의 행위로 승인하는 자로 정의했다. 둘째는, 타인의 행위나 신의계약을 조건부로 자기의 것으로 승인하는 자(즉 보증인)이다.


===제17장 코먼웰스의 원인, 생성 및 정의에 대하여 ===
[코먼웰스의 목적]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코먼웰스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자기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에 있다. 다시 말하면, 비참한 전쟁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전쟁은 인간 본래의 정념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어서 인간이 그 힘을 두려워하고,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각자가 체결한 신의계약을 이행하고, 여러 자연법들을 준수하지 않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코먼웰스의 목적 :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코먼웰스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자기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에 있다. 다시 말하면, 비참한 전쟁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전쟁은 인간 본래의 정념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어서 인간이 그 힘을 두려워하고,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각자가 체결한 신의계약을 이행하고, 여러 자연법들을 준수하지 않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코먼웰스의 불가피성] '정의', '공평', '겸손', '자비' 등, 요컨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자연법 그 자체는 어던 힘에 대한 공포 없이는 지켜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적 정념은 그 반대의 방향, 즉 불공평, 자부심, 복수심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다. 또한 칼 없는 신의계약은 빈 말에 불과하며, 인간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다. 자연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떤 권력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혹은 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족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품게 되고, 따라서 자기 자신의 힘과 기량에 의지하려 들 것이다. 이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코먼웰스의 불가피성 : "'정의', '공평', '겸손', '자비' 등, 요컨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자연법 그 자체는 어던 힘에 대한 공포 없이는 지켜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적 정념은 그 반대의 방향, 즉 불공평, 자부심, 복수심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다. 또한 칼 없는 신의계약은 빈 말에 불과하며, 인간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다. 자연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떤 권력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혹은 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족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품게 되고, 따라서 자기 자신의 힘과 기량에 의지하려 들 것이다. 이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소수자 또는 소수 가족의 단결로도 안전보장은 얻을 수 없다. ... 다수라 하더라도 단일한 판단에 의해 지도되지 않는 한 안전보장은 얻을 수 없다. ... 또한 단일한 판단이 계속되지 않는 한 안전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분열에 의해 내전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소수자 또는 소수 가족의 단결로도 안전보장은 얻을 없다." "다수라 하더라도 단일한 판단에 의해 지도되지 않는 안전보장은 얻을 수 없다." "또한 단일한 판단이 계속되지 않는 한 안전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분열에 의해 내전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코먼웰스의 생성] 공통의 권력은 외적의 침입과 상호간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또한 스스로의 노동과 대지의 열매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을 보낼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권력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 모두의 인격을 지니는 한 사람 혹은 합의체를 임명하여, 그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든, 혹은 [백성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든, 각자가 그 모든 행위의 본인이 되고, 또한 본인임을 인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의지를 그의 의지에 종속시키고, 개개인의 다양한 판단들을 그의 단 하나의 판단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의 혹은 화합 이상의 것이며,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코먼웰스의 생성 : "공통의 권력은 외적의 침입과 상호간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또한 스스로의 노동과 대지의 열매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권력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 모두의 인격을 지니는 한 사람 혹은 합의체를 임명하여, 그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든, 혹은 [백성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든, 각자가 그 모든 행위의 본인이 되고, 또한 본인임을 인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의지를 그의 의지에 종속시키고, 개개인의 다양한 판단들을 그의 단 하나의 판단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의 혹은 화합 이상의 것이며,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다음과 같은 선언 :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이 사람 혹은 이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 단 그대도 그대의 권리를 양도하여 그의 활동을 승인하다는 조건 아래.''' 이것이 달성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코먼웰스라고 부른다. 이리하여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아니 좀더 경건하게 말하자면 '영원한 불멸의 하느님'의 가호 아래, 인간에게 평화와 방위를 보장하는 '지상의 신(mortal god)'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 지상의 신은 코먼웰스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이 부여한 권한으로, 강대한 권력과 힘을 사용하여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고, 단결된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들을 위협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들어 낸다. 바로 여기에 코먼웰스의 본질이 있다. '''코먼웰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들 각자가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이 사람 혹은 이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 단 그대도 그대의 권리를 양도하여 그의 활동을 승인하다는 조건 아래.''' 이것이 달성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코먼웰스라고 부른다. 이리하여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아니 좀더 경건하게 말하자면 '영원한 불멸의 하느님'의 가호 아래, 인간에게 평화와 방위를 보장하는 '지상의 신(mortal god)'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 지상의 신은 코먼웰스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이 부여한 권한으로, 강대한 권력과 힘을 사용하여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고, 단결된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들을 위협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들어 낸다. 바로 여기에 코먼웰스의 본질이 있다. '''코먼웰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들 각자가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인격을 지닌 자가 '''주권자'''이며, 나머지는 그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인격을 지닌 자가 '''주권자'''이며, 나머지는 그의 '''백성'''이다.


주권을 얻는 두 가지 방법 : '설립'에 의한 , '획득'에 의한 .
주권을 얻는 방법에는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립'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획득'에 의한 것이다.


===제18장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
===제18장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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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권력 앞에서는 백성의 권력이나 명예는 소멸한다. 백성의 전체 권력이란 곧 주권자의 권력과 동일한 것이다. 주권이 인민의 합의체에 있는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주권자의 권력 앞에서는 백성의 권력이나 명예는 소멸한다. 백성의 전체 권력이란 곧 주권자의 권력과 동일한 것이다. 주권이 인민의 합의체에 있는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가능한 반론 : 혹시 그렇게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자의 정욕과 변덕스런 정념에 백성들이 좌지우지된다면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 하고. 하지만 통치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기만 하면, 권력은 모두 같은 것이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불편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을 수는 없다. 또한 통치형태를 불문하고 인간이 겪는 그 어떠한 극심한 불편도 내란에 따르는 비참과 공포의 재난에 비하면, 또한 법에 대한 복종도 없고, 약탈과 복수를 못하도록 그들의 손을 묶는 강제력도 없이, 즉 지배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열상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과연? 전제정에서의 비참함보다 전쟁상태에 있는 게 낫다고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더이상 무슨 말을 할까?) 주권자가 강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백성들의 반항적인 태도 때문이고, 최대한의 징세를 하는 것은 위급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약간의 희생은 엄청난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필요악(?)이다.
[반론에 대한 홉스의 대응 요약] 혹시 그렇게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자의 정욕과 변덕스런 정념에 백성들이 좌지우지된다면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 하지만 통치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기만 하면, 권력은 모두 같은 것이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불편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을 수는 없다. 또한 통치형태를 불문하고 인간이 겪는 그 어떠한 극심한 불편도 내란에 따르는 비참과 공포의 재난에 비하면, 또한 법에 대한 복종도 없고, 약탈과 복수를 못하도록 그들의 손을 묶는 강제력도 없이, 즉 지배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열상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권자가 강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백성들의 반항적인 태도 때문이고, 최대한의 징세를 하는 것은 위급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제19장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의 종류와 주권의 승계에 대하여 ===
 
코먼웰스는 세 종류밖에 없다.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이들 사이의 차이는?
 
첫째, 주권자는 인민의 인격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연인격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사익을 선택하여 통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익과 사익이 긴밀히 결부되어 있는 주권자일수록 공익도 크게 증진된다. '''군주정의 경우에는 사익과 공익이 일치한다. 군주의 재산, 권력, 명예는 백성들이 힘과 명성을 지녔을 때 비로소 생겨난다. ... 한편 민주정이나 귀족정에서는 공공의 번영이 부패한 야심가들의 개인 재산을 늘려주지는 않는다.'''
 
둘째, 군주는 누구든, 언제든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문제를 비밀에도 부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체의 경우는 장시간의 토론이 필요하고 비밀에 부치기도 어렵다.
 
셋째, 결단력의 차이. 군주정은 인간 본성 이외에 어떠한 불안정성도 없지만, 합의체의 경우 수에서 오는 불안정성이 있다.
 
넷째, 군주는 시기심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합의체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다섯째, 군주정에도 약간의 불편이 있다. 자신의 총신이나 아첨꾼에게 주려고 여느 백성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합의체 주권의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오히려 "군주가 총애하는 자는 수가 적고, 왕의 친족 이외에는 달리 승진시킬 자가 없지만, 합의체가 총애하는 자는 수가 많고, 친족의 수도 군주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여섯째, 군주정의 또다른 불편으로 유아에게 주권이 계승될 수 있는 문제. 위임시에 혼란이 생길거라며 이것이 군주정의 불편한 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정부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해서도 불편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위임 통치시의 혼란은 군주정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야심과 부정 때문이다. 오히려 합의체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항시 발생한다. 미성년자가 인격과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후견인이나 보호자가 필요하듯, 합의체도 중대한 위기나 분란이 있을 때에는 항상 독재관 또는 권한 보호자를 필요로 한다. 이는 임시 군주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모든 권력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합의체가 그에게 권력을 빼앗기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것은 미성년의 군주가 보호자나 섭정, 혹은 후견인에게 권력을 찬탈 당하는 일보다 더 자주 일어난다.


===제20장 부권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에 대하여 ===
===제20장 부권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에 대하여 ===
획득에 의한 코먼웰스 : '획득에 의한' 코먼웰스는 주권이 물리적 힘에 의해 획득된 코먼웰스를 말한다. 주권이 힘에 의해 획득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죽음이나 속박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개인적으로 혹은 다수결에 의해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이나 자유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합의체의 모든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획득에 의한 코먼웰스] '획득에 의한' 코먼웰스는 주권이 물리적 힘에 의해 획득된 코먼웰스를 말한다. 주권이 힘에 의해 획득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죽음이나 속박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개인적으로 혹은 다수결에 의해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이나 자유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합의체의 모든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와의 차이와 본질적 공통점 : 두려움의 대상이 다를 뿐, 죽음이나 폭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수립된다는 점은 동일하며, 공포에 의한 신의계약은 유효하다.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와의 차이와 본질적 공통점] 두려움의 대상이 다를 뿐, 죽음이나 폭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수립된다는 점은 동일하며, 공포에 의한 신의계약은 유효하다.  


주권의 권리도 양쪽 모두 동일하다. 즉 주권자의 권리는 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또한 박탈되지도 않는다. 그는 그 어떤 백성에 의해서도 권리침해(자기 자신을 권리침해할 수 없다)를 이유로 고소되지 않으며(자기자신을 고소할 수 없다), 처벌되지 않는다(자기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 그는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심판관이며, 동시에 학설의 심판관이며, 유일한 입법자이며, 전쟁과 평화의 시기 및 기회를 판단하는 최고심판관이다. 행정관, 자문관, 사령관을 비롯한 모든 관리와 대행자를 선임하는 것, 상벌, 영예, 서열을 결정하는 것도 그의 권리이다.  
주권의 권리도 양쪽 모두 동일하다. 즉 주권자의 권리는 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또한 박탈되지도 않는다. 그는 그 어떤 백성에 의해서도 권리침해(자기 자신을 권리침해할 수 없다)를 이유로 고소되지 않으며(자기자신을 고소할 수 없다), 처벌되지 않는다(자기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 그는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심판관이며, 동시에 학설의 심판관이며, 유일한 입법자이며, 전쟁과 평화의 시기 및 기회를 판단하는 최고심판관이다. 행정관, 자문관, 사령관을 비롯한 모든 관리와 대행자를 선임하는 것, 상벌, 영예, 서열을 결정하는 것도 그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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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은 '출생'(부권적)이나 '정복'(전제적)에 의해 얻어지지만, 둘 모두 피지배자의 '동의'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지배권은 '출생'(부권적)이나 '정복'(전제적)에 의해 얻어지지만, 둘 모두 피지배자의 '동의'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여러 나라의 군주인 자가,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주권을 지니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복에 의해 주권을 지니게 된 경우, 후자의 인민들에게 정복자의 이름으로 전자의 인민들에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주권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행위이다. 주권자는 어느 쪽에 대해서건 똑같이 절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나라의 군주인 자가,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주권을 지니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복에 의해 주권을 지니게 된 경우, 후자의 인민들에게 정복자의 이름으로 전자의 인민들에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주권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행위이다. 주권자는 어느 쪽에 대해서건 똑같이 절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과 왕국의 차이 : 가족은 하나의 소왕국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가족은, 그 가족원의 수나 다른 여러 조건들로 인해,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정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올바른 의미에서의 코먼웰스는 아니다. 그 집단의 방어력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코먼웰스라면 보호받기에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한다.  


주권자의 절대성 : "주권자의 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권력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것은 주권이 군주정처럼 한 사람의 손에 있건, 민주정 혹은 귀족정처럼 합의체에 있건 다르지 않다. 이처럼 무제한적 권력이라면 문제가 생길 있다고 걱정할 수 있겠지만, 권력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전쟁상태보다는 더 낫다. 어떤 코먼웰스에서도 백성의 불복종과 코먼웰스 설립의 기초가 되는 신의계약 파기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보다 더 큰 불편은 없다. 주권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 이를 약화시키려 하는 자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력, 즉 그보다 더 큰 권력에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족과 왕국의 차이] 가족은 하나의 소왕국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가족은, 그 가족원의 수나 다른 여러 조건들로 인해,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정복할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올바른 의미에서의 코먼웰스는 아니다. 그 집단의 방어력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코먼웰스라면 보호받기에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한다.  


최대의 반론 : 실제로 그러한 권력이 백성에 의해 인정되었느냐? 경험적인 논증이 중요하지 않다. 홉스 자신은 자신의 추론이 현재처럼 내란이 빈번히 일어나는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성적 추론이라고 반박하는 듯.
[주권자의 절대성] 주권자의 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권력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것은 주권이 군주정처럼 한 사람의 손에 있건, 민주정 혹은 귀족정처럼 합의체에 있건 다르지 않다. 이처럼 무제한적 권력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할 수 있겠지만, 권력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전쟁상태보다는 더 낫다. 어떤 코먼웰스에서도 백성의 불복종과 코먼웰스 설립의 기초가 되는 신의계약 파기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보다 더 큰 불편은 없다. 주권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 이를 약화시키려 하는 자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력, 즉 그보다 더 큰 권력에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코먼웰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술은, 산술이나 기하학과 같이, 확실한 법칙을 따를 것이지 테니스 경기처럼 실지 경험에만 기댈 일이 아니다."
[반론에 대한 홉스의 대응 요약] 실제로 그러한 권력이 백성에 의해 인정되었는가? 경험적인 논증이 중요하지 않다. 홉스 자신은 자신의 추론이 현재처럼 내란이 빈번히 일어나는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성적 추론이라고 반박. 즉 "코먼웰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술은, 산술이나 기하학과 같이, 확실한 법칙을 따를 것이지 테니스 경기처럼 실제 경험에만 기댈 일이 아니다."


===제21장 백성의 자유에 대하여 ===
===제21장 백성의 자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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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분류: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분류:근대철학]]
[[분류:사회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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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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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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