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d Hoc Save of a Theory of Adhocness? Exchanges with John Wor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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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 and Spanos (eds.) (2010), Error and Inference, Ch. 4에 Worrall의 논문과 함께 수록된 글로, Worrall의 논문에 대한 코멘트 성격의 글.

1. 메이요는 워럴이 use-constructed block of an anomaly for T가 항상 T의 참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1919 에딩턴의 일식 관측 중 Sobral 자료가 태양빛에 의한 렌즈 왜곡 때문이라는 가설은 분명 use-constructed block of an anomaly for GTR이었지만, Sobral 자료로부터 그 가설을 얻는 데에는 GTR의 참이 전제되지 않았다. 그 가설은 Sobral 자료에 대한 신뢰할 만한 추론 결과였기 때문에, 즉 엄격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Sobral 자료로부터 뒷받침된 것일 뿐이었다.

2. 반면 벨리코프스키의 집단 기억 상실 변호는 신뢰할 수 없는 use-construction rule을 사용했기 때문에, 즉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 부재 자료로부터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다. 워럴은 이 사례와 다른 종류의 신뢰할만한 use-construction을 똑같은 종류로 보고 있지만, 메이요는 둘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차이는 어디서? 메이요는 이 근거가 다소 불명확. 아마도 아래처럼 분석될 수 있을 것.

Sobral 렌즈 왜곡 가설 : (i) 배경 이론인 GTR 전제 안함. (ii) 물론 다른 신뢰할 만한 모종의 가정들 전제. (iii) Sobral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설 가능성 희박.

벨리코프스키 집단 기억 상실 가설 : (i) 배경 이론인 벨리코프스키 이론 전제 (ii) 그 이론을 전제하더라도 기록 부재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설 존재.

메이요의 강조점 : 증거 판단에 모종의 가정(background information)이 전제되는 것은 참이지만, 항상 entire underlying theory가 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한편 메이요는 조건부 증거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함. T를 전제로 x가 T(x)를 연역적으로 도출할 때, T를 전제로 x가 T(x)를 최대로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엄격한 시험 통과?)하기 때문.

즉 조건부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성립하려면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벨리코프스키의 집단 기억 상실 가설은 이마저도 안 됨.

워럴의 논지를 반성적으로 고려할 경우, 조건부 증거에 대해 UN 규칙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anomaly for UN 증거 이론을 구제하려 한 워럴의 변호는 UN 증거 이론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나 먹힐 것이라며 비웃음.

3. 메이요의 SAT 반례와 use-construction이 nonseverity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인 메이요의 논리적 분석에 대한 워럴의 반론이 자신의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박. (이는 Worrall의 글에 대한 논평문의 빨간 글씨를 참고할 것)

4.결론적으로, 메이요는 "조건부 증거"를 도입하더라도 warranted use-construction과 unwarranted use-construction 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결국 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엄격성'이라고 강조.

메이요는 여기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밝히고 있는데, 자신은 패러다임 T에 속한 과학자들이 anomaly에 대항해 순환적으로 T1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우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들(쿤, 라카토쉬 등, 워럴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에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힘.

즉 메이요는 엄격성이란 철학적 도구가 그러한 전체론의 굴레를 부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엄격성의 판정에는 분명 여러 가정이 전제되기 마련이다. 메이요는 아마도 그 가정들이 항상 거대 이론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전체론의 굴레에서 벗어나오려고 하는 듯하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use-construction 가설이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잘 조직된 배경 원리가 대안 가설의 범위를 상당히 제약해줄 때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런 배경 원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엄격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 사실 메이요의 사례들은 대부분 통계적 가설과 같은 얕은 수준의 가설이며, 1919 Sobral 사례 역시 매우 얕은 수준의 가설이다. 그는 아직까지도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이론 등이 어떻게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는지에 관해서는 잘 다루지 않고 있으며, 만약 엄격하나 시험의 사례가 있더라도 그것은 UN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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