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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기타 자연법에 대하여 === | ===제15장 기타 자연법에 대하여 === | ||
제3의 자연법 | [제3의 자연법] 인간이 본래부터 가진 자연권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경우, 인류의 평화를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1 및 제2의 자연법은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것을 명하는데, 이로부터 제3의 자연법이 생겨난다. 그것은 '신의계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행의 의무가 없다면 신의계약은 아무 쓸모없는 공약(空約)에 불과학다. 만인에게 만물에 대한 권리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전쟁상태에 있게 된다. | ||
정의 | [정의] 신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는 어떠한 권리도 양도된 것이 아니며,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불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신의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깨뜨리는 행위는 '불의'가 된다. '''불의'''란 간단히 말해서 '신의계약의 불이행'을 말한다. 불의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이다. | ||
정의와 소유권, 신의계약의 발효 | [정의와 소유권, 신의계약의 발효 시점] [그러나] 상호신뢰에 의한 신의계약은 쌍방계약자 중 어느 쪽에서든 불이행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의 원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불의가 존재할 수 없다. 즉 그러한 공포(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신의계약을 맺어놓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공포의 원인은 인간이 전쟁이라는 자연상태에 있는 한 제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와 불의의 개념이 존재하기에 앞서, 먼저 어떤 강제적 힘이 존재해야 한다. 이 강제력이 하는 일은 신의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도 더 큰 처벌의 공포를 통하여 신의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의 채무를 이행하도록 평등하게 강제하고, 그들이 보편적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상호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코먼웰스(국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 ||
[요약] 정의의 본질은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데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은 그 계약의 이행을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되며, 또한 그때 비로소 소유권도 발생한다. | |||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의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불의가 아니라는 주장(즉 자기 이익에 반하는 채무 이행은 이성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홉스의 답변 : 첫째, 약속이행의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신의계약이 무효이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둘째,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할 경우, 채무의 이행은 결코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 결과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이성적이지 않다. (물론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무모한 자기파괴적 행위를 이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자기보존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동료들과 신의계약을 맺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인데, 이를 불이행하려는 사람은 이치상 자기 자신의 힘 이외에는 어떠한 안전보장의 수단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신의계약을 파기하면서, 그러한 계약파기 행위가 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 그는 혼자 살아가거나, 혹은 사회에서 추방될 터인 즉, 어느쪽이든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요행히 다른 사람의 실수 덕분에 살 수 있더라도 그것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이성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의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불의가 아니라는 주장(즉 자기 이익에 반하는 채무 이행은 이성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홉스의 답변 : 첫째, 약속이행의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신의계약이 무효이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둘째,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할 경우, 채무의 이행은 결코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 결과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이성적이지 않다. (물론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무모한 자기파괴적 행위를 이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자기보존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동료들과 신의계약을 맺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인데, 이를 불이행하려는 사람은 이치상 자기 자신의 힘 이외에는 어떠한 안전보장의 수단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신의계약을 파기하면서, 그러한 계약파기 행위가 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 그는 혼자 살아가거나, 혹은 사회에서 추방될 터인 즉, 어느쪽이든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요행히 다른 사람의 실수 덕분에 살 수 있더라도 그것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이성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반란으로 주권을 획득하는 문제에 대한여]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성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 다른 일도 그런 식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도는 오히려 이성에 반하는 일이다. | |||
요컨대 | [요컨대] 정의는 신의계약을 준수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생명에 파괴적인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성의 법칙이며, 따라서 자연법이다. ...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은 어떠한 행위도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다. | ||
[자연법의 간편 요약]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 | |||
[내면의 법정과 외부의 법정] 자연법은 '내면의 법정에서' 구속력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그 자연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욕을 갖도록 구속한다. 그러나 '외부의 법정에서'는, 즉 행동할 때에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겸손하고 유순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시대와 장소에서 혼자서만 그렇게 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고, 자기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같은 법을 지킬 것이라는 충분한 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폭력에 의해 자기의 자연이 파괴되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이다. | |||
자연법은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다. ... 자연법은 지키기 쉽다. | |||
선과 악은 우리들의 욕구 또는 혐오를 나타내는 이름인데, 기질이나 습관 및 주의에 따라 다르다. ... 개인적 욕구가 선악의 척도가 되는 한, 인간은 자연상태, 즉 전쟁상태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평화'가 선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따라서 평화에 이르는 길 또는 수단도 선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바로 이러한 길 또는 수단이... 자연법이자 '덕'이며, 그 반대는 '악덕', 즉 악이다. | |||
이러한 이성의 명령을 사람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적당한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명령은 무엇이 인간의 자기보존과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관한 결론 또는 공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법이라는 것은 원래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의 말(word)이다. | |||
===제16장 인격, 본인 및 인격화된 것에 대하여 === | ===제16장 인격, 본인 및 인격화된 것에 대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