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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머스 홉스 지음, 진석용 옮김, '''리바이어던: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나남, 2008). 원문 : Thomas Hobbes, ''Leviathan or the Matter, Form,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tical and Civil'' (London, 1651). | * 토머스 홉스 지음, 진석용 옮김, '''리바이어던: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나남, 2008). 원문 : Thomas Hobbes, ''Leviathan or the Matter, Form,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tical and Civil'' (London, 1651). | ||
홉스의 정치철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발췌 또는 요약하였습니다. | 홉스의 정치철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발췌 또는 요약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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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에 대한 홉스의 대응 요약] 혹시 그렇게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자의 정욕과 변덕스런 정념에 백성들이 좌지우지된다면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 하지만 통치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기만 하면, 권력은 모두 같은 것이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불편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을 수는 없다. 또한 통치형태를 불문하고 인간이 겪는 그 어떠한 극심한 불편도 내란에 따르는 비참과 공포의 재난에 비하면, 또한 법에 대한 복종도 없고, 약탈과 복수를 못하도록 그들의 손을 묶는 강제력도 없이, 즉 지배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열상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권자가 강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백성들의 반항적인 태도 때문이고, 최대한의 징세를 하는 것은 위급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 [반론에 대한 홉스의 대응 요약] 혹시 그렇게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자의 정욕과 변덕스런 정념에 백성들이 좌지우지된다면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 하지만 통치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기만 하면, 권력은 모두 같은 것이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불편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을 수는 없다. 또한 통치형태를 불문하고 인간이 겪는 그 어떠한 극심한 불편도 내란에 따르는 비참과 공포의 재난에 비하면, 또한 법에 대한 복종도 없고, 약탈과 복수를 못하도록 그들의 손을 묶는 강제력도 없이, 즉 지배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열상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권자가 강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백성들의 반항적인 태도 때문이고, 최대한의 징세를 하는 것은 위급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 ||
===제20장 부권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에 대하여 === | ===제20장 부권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에 대하여 === | ||
획득에 의한 코먼웰스 | [획득에 의한 코먼웰스] '획득에 의한' 코먼웰스는 주권이 물리적 힘에 의해 획득된 코먼웰스를 말한다. 주권이 힘에 의해 획득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죽음이나 속박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개인적으로 혹은 다수결에 의해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이나 자유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합의체의 모든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와의 차이와 본질적 공통점 |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와의 차이와 본질적 공통점] 두려움의 대상이 다를 뿐, 죽음이나 폭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수립된다는 점은 동일하며, 공포에 의한 신의계약은 유효하다. | ||
주권의 권리도 양쪽 모두 동일하다. 즉 주권자의 권리는 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또한 박탈되지도 않는다. 그는 그 어떤 백성에 의해서도 권리침해(자기 자신을 권리침해할 수 없다)를 이유로 고소되지 않으며(자기자신을 고소할 수 없다), 처벌되지 않는다(자기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 그는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심판관이며, 동시에 학설의 심판관이며, 유일한 입법자이며, 전쟁과 평화의 시기 및 기회를 판단하는 최고심판관이다. 행정관, 자문관, 사령관을 비롯한 모든 관리와 대행자를 선임하는 것, 상벌, 영예, 서열을 결정하는 것도 그의 권리이다. | 주권의 권리도 양쪽 모두 동일하다. 즉 주권자의 권리는 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또한 박탈되지도 않는다. 그는 그 어떤 백성에 의해서도 권리침해(자기 자신을 권리침해할 수 없다)를 이유로 고소되지 않으며(자기자신을 고소할 수 없다), 처벌되지 않는다(자기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 그는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심판관이며, 동시에 학설의 심판관이며, 유일한 입법자이며, 전쟁과 평화의 시기 및 기회를 판단하는 최고심판관이다. 행정관, 자문관, 사령관을 비롯한 모든 관리와 대행자를 선임하는 것, 상벌, 영예, 서열을 결정하는 것도 그의 권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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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은 '출생'(부권적)이나 '정복'(전제적)에 의해 얻어지지만, 둘 모두 피지배자의 '동의'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 지배권은 '출생'(부권적)이나 '정복'(전제적)에 의해 얻어지지만, 둘 모두 피지배자의 '동의'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 ||
여러 나라의 군주인 자가,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주권을 지니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복에 의해 주권을 지니게 된 경우, 후자의 인민들에게 정복자의 이름으로 전자의 인민들에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주권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행위이다. 주권자는 어느 쪽에 대해서건 똑같이 절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 |||
[가족과 왕국의 차이] 가족은 하나의 소왕국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가족은, 그 가족원의 수나 다른 여러 조건들로 인해,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정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올바른 의미에서의 코먼웰스는 아니다. 그 집단의 방어력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코먼웰스라면 보호받기에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한다. | |||
최대의 | [주권자의 절대성] 주권자의 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권력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것은 주권이 군주정처럼 한 사람의 손에 있건, 민주정 혹은 귀족정처럼 합의체에 있건 다르지 않다. 이처럼 무제한적 권력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할 수 있겠지만, 권력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전쟁상태보다는 더 낫다. 어떤 코먼웰스에서도 백성의 불복종과 코먼웰스 설립의 기초가 되는 신의계약 파기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보다 더 큰 불편은 없다. 주권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 이를 약화시키려 하는 자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력, 즉 그보다 더 큰 권력에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
즉 "코먼웰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술은, 산술이나 기하학과 같이, 확실한 법칙을 따를 것이지 테니스 경기처럼 | [반론에 대한 홉스의 대응 요약] 실제로 그러한 권력이 백성에 의해 인정되었는가? 경험적인 논증이 중요하지 않다. 홉스 자신은 자신의 추론이 현재처럼 내란이 빈번히 일어나는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성적 추론이라고 반박. 즉 "코먼웰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술은, 산술이나 기하학과 같이, 확실한 법칙을 따를 것이지 테니스 경기처럼 실제 경험에만 기댈 일이 아니다." | ||
===제21장 백성의 자유에 대하여 === | ===제21장 백성의 자유에 대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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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 [[분류: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 ||
[[분류:근대철학]] | |||
[[분류:사회철학]] | [[분류:사회철학]] | ||
[[분류:책]] | [[분류:책]] | ||
[[분류:요약문]] | [[분류:요약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