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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븐은 반사실주의와 규칙성주의에 의해 각각 받아들여지는 두 주장을 검토한다. | 스크리븐은 반사실주의와 규칙성주의에 의해 각각 받아들여지는 두 주장을 검토한다. | ||
"그 원인이 없었다면,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데이빗 루이스([[David | "그 원인이 없었다면,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데이빗 루이스([[David Lewis]])는 흄을 변형시켜 자신의 (반사실적 필요조건) 분석을 만들어 냈다. 김재권은 이것이 너무 방만한 동시에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과소결정의 문제(a, b 모두 일어나고 그것의 결과로 보이는 c가 일어난 경우,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c는 일어났을 것이며, b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c는 일어났을 것이다. 즉 a도 b도 c의 필요조건이 아니다.)에 대한 루이스의 기본적인 해법은 인과연쇄에 대한 간섭을 전제하고 있다.(즉, a가 b의 인과연쇄를 방해했다면, a는 c의 원인이다. 반대로 b가 a의 인과연쇄를 방해했다면, b는 c의 원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루이스의 해법은 그러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a나 b가 서로의 인과연쇄를 방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 원인(들)은 그 결과의 필요조건이 아니다.<ref>스크리븐은 인과에 대해 필요조건을 동원하지 않는 가능세계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f> | ||
규칙성주의나 상관관계주의 또는 포괄-법칙 이론가들은 "허깨비 법칙"이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분명 원인은 결과의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 가능한 최선은 원인이 결과의 충분조건 중 한 요소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 충분조건이 명세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완전치 못한 충분조건을 주장하거나 혹은 그 충분조건을 결정지어줄 법칙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법칙을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 규칙성주의나 상관관계주의 또는 포괄-법칙 이론가들은 "허깨비 법칙"이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분명 원인은 결과의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 가능한 최선은 원인이 결과의 충분조건 중 한 요소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 충분조건이 명세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완전치 못한 충분조건을 주장하거나 혹은 그 충분조건을 결정지어줄 법칙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법칙을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