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 of Nature and Cau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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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스웨이트는 비흄적인 철학자들에 반대해, 자연에 필연적 연결에 대한 추가적 요소가 없다는 흄적 논제를 방어하고자 하면서도, 자연법칙과 우연적 일반화를 의미 있게 구분할 수 있는 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요한 지점은 가정법적 조건문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있다. 브레이스웨이트는 법칙이 가정법적 조건문을 함축하기 위해 필연성에 호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보편진술의 기원에 대한 믿음을 고려함으로써 필연성 없이도 가정법적 조건문을 주장할 때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전략은 <A이고 B가 아닌 것은 없다>라는 보편진술을 단지 참인 문장이 아니라, 확립된 과학적 연역체계에 있는 상위 가설에서 연역된 것으로 다루는 것이다. 보일의 법칙을 예로 들어보자. 부피와 인력이 없는 기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기 전에, 반 데르 발스 방정식이 별도의 근거를 가지고 확립되었고, 이 함수적 법칙에서 보일의 법칙이 연역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보일의 법칙은 부피와 인력이 없는 기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립될 것이다. 가정법적 조건문이 주장하는 바는, 부피와 인력이 없는 기체들이 보일의 법칙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명제는 그런 기체가 없다는 사실과는 독립적으로 확립되었음을 말한다.

그는 자신의 분석을 통해, 가정법적 조건문의 문제 뿐 아니라 자연법칙과 우연적 일반화의 구분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연법칙의 조건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확립된 가설 h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법칙적이다. (그리고 법칙적 가설은 참일 때 자연법칙이 된다.) 조건: 가설 h가 하나의 확립된 과학적 연역체계 안에서 이론적 개념을 포함하는 상위 가설로서 등장하거나, 혹은 한 확립된 과학적 연역체계 안에서 h 자체를 위한 직접적 증거가 아닌 경험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는 상위 가설에서 연역된 것으로 등장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자연법칙이 특정인이 특정 순간에 가설이 확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가설의 법칙성은 그것이 어떻게 증거들에 의해 지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위의 분석은 가설의 유일한 증거가 자신의 사례 증거인 경우를 법칙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런데 위의 자연법칙의 조건은 역설적으로 보이는 귀결을 갖는다. 예컨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명제는 확립된 과학의 하위 수준에 있을 때는 자연법칙이지만, 상위 가설(모든 동물은 죽는다)은 자연법칙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브레이스웨이트는 이런 결과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법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어떤 가설이 자연법칙으로 간주되려면, 자신의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자신의 사례 밖에는 없다면 빈약한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례와는 독립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일반적 명제는 자신의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 개념을 포함하는 상위 가설에 법칙성을 부과하는 것을 잘 어울린다. 그런 상위 가설은 가설연역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하위 수준의 일반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참된 과학적 가설이 하위 수준의 가설이나 그 가설의 사례들에 대한 설명적 기능을 제공할 때 자연법칙으로 간주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체계적 접근 vs. 보편자 이론 = 인식적 법칙 개념 : 존재적 법칙 개념
= 형이상학적 부담을 덜면서 드레츠키의 기준 일부 만족 : 존재론적 상승(& 인식론적 부담)
= 역사적 가변성 : 몰역사성과 불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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