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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제1 및 제2의 자연법과 계약에 대하여 ===
===제14장 제1 및 제2의 자연법과 계약에 대하여 ===
자연권 : "'자연권'은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즉 그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자연권과 자유] '자연권'은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즉 그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 '''자유'''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외부적 방해의 부재를 의미한다."


자유 : "'''자유'''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외부적 방해의 부재를 의미한다."
[자연법] '''자연법'''이란 인간의 이성이 찾아낸 계율 또는 일반적 원칙을 말한다. ... 사람들은 흔히 '권리(jus)'와 '법(lex)'을 같은 뜻으로 혼용하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권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반면, 법은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혹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과 권리는 의무와 자유만큼이나 다르며,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 다른 말이다.


자연법 : "'''자연법'''이란 인간의 이성이 찾아낸 계율 또는 일반적 원칙을 말한다. ... 사람들은 흔히 '권리(jus)'와 '법(lex)'을 같은 뜻으로 혼용하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권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반면, 법은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혹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과 권리는 의무와 자유만큼이나 다르며,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 다른 말이다."
[자연상태의 자연적 권리]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갖는다. 이처럼 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자연적 권리를 갖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어느 누구도 천수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보장이 없다. [이로부터 이성의 제1 계율이 따라나온다.]


자연상태의 자연적 권리 :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갖는다. 이처럼 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자연적 권리를 갖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어느 누구도 천수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보장이 없다." 이로부터 이성의 제1 계율이 따라나온다.
*[제1 자연법]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1자연법).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도 좋다(자연권).'
*[제2 자연법] 평화추구의 의무를 규정한 기본 자연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2의 자연법이 도출된다. '인간은 평화와, 그리고 자기 방어가 보장되는 한, 또한 다른 사람들도 가 같이 그렇게 할 경우, 만물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기본(제1) 자연법 :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1자연법).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도 좋다(자연권).'
[권리 포기란?] 다른 사람이 그런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자유'를 자기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에 없던 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새로 생길 권리가 없기 때문. 변한 것이 있다면 자기 권리 행사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방해가 없어진 것뿐. '''폐기'''든 '''양도'''든 권리를 포기하면,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거나, 혹은 방해하지 않도록 속박된다. 그는 [권리를 포기한] 자신의 자발적 행동을 무효화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책무이다. 만일 방해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불의이며, 또한 권리침해에 해당한다. 방해할 권리를 이미 폐기했거나 양도했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가끔 증서를 통해 권리 폐기 또는 양도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서의 힘은 증서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탈행위에 뒤따를 해로운 결과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것이다.


제2 자연법 : "평화추구의 의무를 규정한 기본 자연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2의 자연법이 도출된다.'인간은 평화와, 그리고 자기 방어가 보장되는 한, 또한 다른 사람들도 가 같이 그렇게 할 경우, 만물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양도불가능한 권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발적 행위인데, 모든 자발적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어떤 서약과 어떤 표시에 의해서도 결코 폐기 혹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권리들이 존재한다. [첫째,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에 대해 저항할 권리는 포기될 수 없다. 둘째, 생명과 생활수단의 방어.]


권리 포기란? : "다른 사람이 그런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자유'를 자기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에 없던 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새로 생길 권리가 없기 때문. 변한 것이 있다면 자기 권리 행사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방해가 없어진 것뿐. '''폐기'''든 '''양도'''든 권리를 포기하면,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거나, 혹은 방해하지 않도록 속박된다. 그는 [권리를 포기한] 자신의 자발적 행동을 무효화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책무이다. 만일 방해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불의이며, 또한 권리침해에 해당한다. 방해할 권리를 이미 폐기했거나 양도했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가끔 증서를 통해 권리 폐기 또는 양도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서의 힘은 증서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탈행위에 뒤따를 해로운 결과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것이다.
* 계약 : 권리를 상호 양도하는 것
* 신의계약 : 채무를 나중에 이행할 것을 계약하는 것. 이는 신뢰에 기초.


양도불가능한 권리 :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발적 행위인데, 모든 자발적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어떤 서약과 어떤 표시에 의해서도 결코 폐기 혹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권리들이 존재한다." 첫째,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에 대해 저항할 권리는 포기될 수 없다. 둘째, 생명과 생활수단의 방어.
[신의계약이 무효인 경우] 신의계약이 자연상태,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에서 체결되었다면, 어느 모로 보나 이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그들 쌍방에 대하여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있는 충분한 권리와 힘을 가진 공통의 권력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 이러한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먼저 이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적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생명과 생활수단의 방어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에 반하는 것이다.


계약 : 권리를 상호 양도하는 것
어떤 권리가 양도되면, 그 권리를 향유할 수단[에 대한 권리]까지도 양도된다. ... 어떤 사람에게 국가의 통치권을 맡겼을 때는 군대유지에 필요한 돈을 징수하는 권리와 사법 행정에 필요한 관리를 임명하는 권리를 같이 맡긴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신의계약 : 채무를 나중에 이행할 것을 계약하는 것. 이는 신뢰에 기초.
'''완전한 자연상태에서 공포에 의해 맺어진 신의계약은 지킬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생명을 위해 적에게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조했다면, 그 계약은 구속력을 갖는다. 이것 역시 일종의 신의계약으로서, 나는 생명의 이익을 얻고 상대방은 내 생명을 빼앗는 대신 돈이나 다른 대가를 받는 쌍무적 채무관계이기 때문이다. ... 약소국의 군주가 겁에 질려 강국의 군주와 불평등한 평화조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도, 그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쟁을 재개할 만한 정당한 명분이 새로 생기지 않는한''', 그렇게 해야 한다. ... 자유의사에 의해 어떤 일을 하기로 계약한 것이 합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포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로 계약한 것도 역시 합법적인 것이다. 계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다.
 
신의계약이 무효인 경우 : "신의계약이 자연상태,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에서 체결되었다면, 어느 모로 보나 이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그들 쌍방에 대하여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와 힘을 가진 공통의 권력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 이러한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먼저 이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적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생명과 생활수단의 방어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에 반하는 것이다."
 
"어떤 권리가 양도되면, 그 권리를 향유할 수단[에 대한 권리]까지도 양도된다. ... 어떤 사람에게 국가의 통치권을 맡겼을 때는 군대유지에 필요한 돈을 징수하는 권리와 사법 행정에 필요한 관리를 임명하는 권리를 같이 맡긴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완전한 자연상태에서 공포에 의해 맺어진 신의계약은 지킬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생명을 위해 적에게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조했다면, 그 계약은 구속력을 갖는다. 이것 역시 일종의 신의계약으로서, 나는 생명의 이익을 얻고 상대방은 내 생명을 빼앗는 대신 돈이나 다른 대가를 받는 쌍무적 채무관계이기 때문이다. ... 약소국의 군주가 겁에 질려 강국의 군주와 불평등한 평화조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도, 그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쟁을 재개할 만한 정당한 명분이 새로 생기지 않는한''', 그렇게 해야 한다. ... 자유의사에 의해 어떤 일을 하기로 계약한 것이 합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포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로 계약한 것도 역시 합법적인 것이다. 계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다."


자기 방어를 포기하는 신의계약은 무효이다.
자기 방어를 포기하는 신의계약은 무효이다.


자기 자신을 고소할 의무는 없다. ....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은 정당하며, 그러한 자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고소할 의무는 없다. ...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은 정당하며, 그러한 자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선서의 역할 : "선서가 의무에 아무것도 부가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신의계약이 합법적이면, 선서가 없더라도 선서를 한 것만큼이나 신 앞에서 구속력을 지니며, 합법적이 아니라면, 아무리 엄숙한 선서가 있어도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선서의 역할] 선서가 의무에 아무것도 부가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신의계약이 합법적이면, 선서가 없더라도 선서를 한 것만큼이나 신 앞에서 구속력을 지니며, 합법적이 아니라면, 아무리 엄숙한 선서가 있어도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제15장 기타 자연법에 대하여 ===
===제15장 기타 자연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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