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법정의 과학─걱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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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ry Laudan, “Commentary: Science at the Bar―Causes for Concern”, in Philosophy of Science: The Central Issues, eds. Martin Curd & J. A. Cover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8), pp. 48-53; originally from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 7 no. 41 (Fall 1982), 16-19.


코멘터리 : 법정의 과학―걱정의 이유

래리 라우든 (정동욱 번역)


아칸소 창조론 재판(맥린 대 아칸소 Mclean v. Arkansas)[1]의 판결 이후, 과학의 지지자들은 그 결과에 기뻐하는 것 같다. 창조론자들은 분명 자신들의 재판을 망쳤고, 아칸소 주의 판결이 적어도 당분간은 다른 주에서 비슷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입법 압력을 약화시켜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단 먼지가 가라앉으면, 그 재판 일반과 특히 윌리엄 R. 오버턴 판사(Judge William R. Overton)의 판결은 앞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로 되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결정 그 자체는 아마도 칭찬 받을 수 있겠지만, 그에 이르는 길은 잘못된 근거와 형편없이 수상쩍은 논증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판결은 과학이 무엇인지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많은 허위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오버턴 판사의 판결문의 핵심에는 “과학의 본질적 특징들”에 대한 공식이 있다. 이 특징들은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 이에 의존하여 오버턴 판사는 창조론이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일 수밖에 없다는 그 자체로는 허울만 그럴듯한 주장을 하게 됐다. 판결문은 과학적 지식을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다섯 가지 본질적 속성들을 제시한다. “(1) 그것은 자연 법칙에 의해 인도된다. (2) 그것은 자연 법칙에 의거하여 설명적이어야 한다. (3) 경험 세계에 비추어 시험가능해야 한다. (4) 그 결론은 잠정적이다. 즉 최종 결정이 될 수 없다. (5) 그것은 반증가능하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속성 (1)과 (2)는 법칙성과 설명력과 관련이 있으며, 나머지 세 속성은 과학적 주장의 오류가능성과 시험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나는 두 번째 문제를 먼저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과 판단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오류가 발견되는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이다.

판결문의 여러 곳에서, 창조론은 시험불가능하고, 독단적이고 (따라서 비잠정적이고), 반증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비판받았다. 세 가지 비판 모두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창조론이 반증가능하지도 시험가능하지도 않다는 이 상호 연결된 주장은 창조론이 어떠한 경험적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분명 거짓이다. 창조론자들은 경험적 사실에 대해 광범위한 시험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오버턴 판사 스스로 (분명 그 함의를 보지 않고서) 인정했듯이, 창조론자들은 지구의 기원이 매우 최근(즉 6000년에서 20000년)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지표면의 지질학적 특징 대부분이 대홍수로 생겨난 것(즉, 전세계적으로 일어났다고 가정된 노아의 대홍수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구약성서를 채운 수많은 역사적 주장들을 믿고 있다. 그들은 종의 제한된 가변성을 주장한다. 동물과 인간이 동시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화석 기록은 하등한 동물들의 기록과 고생물학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견해도 그들은 믿고 있다. 그러한 주장들을 [현재] 입수 가능한 증거―무엇보다도 기나긴 지구의 역사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증거―와 어떻게 화해시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요컨대, 이 주장들은 시험가능하며, 그것들은 시험되었으며,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불행하게도, 판결문에 제시된 분석의 논리를 따르면, 위의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된다. 창조론의 교리는 시험가능하지도 반증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오버턴 판사는 (창조론이 시험가능하지 않다며 비슷하게 비판하는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창조론을 공격할 수 있는 과학의 가장 강력한 논증을 빼앗는다. 실제로, 과학의 역사에서 반증된 교리가 적어도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창조과학”에 속한 주장들이다. 창조론이 경험적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창조론자들의 이데올로기를 경험적 대결로부터 보호해줌으로써 창조론자들의 손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 창조론과 싸우는 올바른 방법은 창조론이 제시한 경험적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지, 창조론이 그러한 주장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 떼는 것이 아니다.

물론, 창조론의 어떤 교리들(e.g., 인간이 직접적인 초자연적인 창조 행위에 의해 나타났다는 주장)이 단독으로 시험불가능하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창조론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많은 과학적 주장들도 단독으로는 시험불가능하며, 오직 더 큰 진술 체계에 속해 있을 때에만 그 귀결들 중 일부가 시험에 부쳐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창조론에 대한 오버턴 판사의 세 번째 걱정은 교정 가능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그는 창조론과 그 옹호자들이 “탐구 과정에 발견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 지적은 잘못되었다. 현대판 창조론자들의 주장을 19세기 창조론자들의 주장과 비교해 보면, 그 지향과 주장에서 상당한 변화가 눈에 띈다. 창조론에 대한 가장 유명한 비판가 중 하나인 스테판 굴드(Stephen Gould)는 창조론자들이 종 변화의 수준에서 허용되는 가변성의 정도에 대한 견해를 수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창조론자들은 가끔 자신의 생각을 정말로 바꾼다. 분명 그들은 이러한 변화를 새롭게 나타나는 증거에 맞추어 자신의 견해를 ― 그들이 보기에 과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 조정하려 했던 노력 덕분이라고 여길 것이다.

오버턴 판사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마도 창조론자들의 일부 핵심 가정들(e.g.,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다거나, 인간은 하등 동물로부터 진화하지 않았다거나,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주장들)이 어떠한 심각한 수정으로부터도 닫혀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들은 어느 시대의 과학자든 그들도 자신들의 믿음 중 일부를 매우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거부나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예컨대, 뉴턴은 세계에 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잠정적이었던가? 양자역학 연구자들은 기꺼이 불확정성 원리의 포기를 고려할 수 있겠는가? 물리학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 보존을 포기할 수 있는지 기꺼이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과학사학자와 과학철학자들(e.g., 쿤, 미트로프, 파이어아벤트, 라카토슈)은 과학 연구의 핵심 믿음들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독단주의가 존재했다는 점을 기록해 왔으며, 그러한 독단주의가 과학의 목표를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과학자들의 독단주의와 많은 창조론자들에서 나타나는 독단주의 사이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 그러나 철저한 열린 마음이 과학의 특징인 것처럼 시치미 떼는 것으로는 그 차이를 손톱만큼도 드러내지 못한다.

더욱 심각하게도, 창조과학의 독단주의에 대한 인신공격식 비판은 어이없게도 교리와 그 교리의 지지자들을 혼동하는 실수를 범했다. 어떤 법도 창조론자들이 수업에 들어와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칸소 법령은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지, 창조론자들이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었다. 관건은 창조론의 인식적 지위이지 창조론자들의 별난 인지적 성격이 아니다. 창조론의 많은 주장들은 시험가능하기 때문에, 창조론자들의 사고방식은 창조론의 자질에 대한 법이나 사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맥린(McLean) [재판] 판결문에서 언급한 [과학의] 본질적 특징 중 나머지 두 가지로 넘어가서, 과학은 자연 법칙의 문제이며 자연 법칙에 의해 설명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떠한가? 나는 판결문의 정식화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대략적인 생각은 과학 법칙으로 인정된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과정이나 사실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예컨대 종 변화에는 바깥쪽 한계들이 있다는 창조론자들의 주장은 “자연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은 부적절하며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것 같다. 판결문 앞부분에서, 오버턴 판사는 “이러한 한계들에 대해서는 자연 법칙에 의해 인도되는 과학적 설명이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한계들은 비과학적이라고도 썼다. 더 나중에 가서는, 노아의 대홍수 가설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세계의 지질학적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서의 전세계적인 홍수는 자연 법칙의 결과물이 아니며, 그 발생 또한 자연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오버턴 판사가 전세계적인 홍수가 과학의 법칙들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어떻게 아는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인 홍수를 익숙한 물리 법칙들로 환원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요구조건은 어떤 주장이 과학적인지를 알아보는 데 있어 완전히 부적절한 기준이다. 수 세기 동안 과학자들은 어떤 현상의 존재를 확립하는 것과 그 현상을 법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둘 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맥린 판결문이 거듭 말한 대로, 어떤 존재 주장(e.g., 전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에 대해 그 주장된 현상이 의존하고 있는 법칙을 발견하기 전까지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이다. 갈릴레오와 뉴턴은 중력 현상의 존재를 확립하는 일을 했는데, 누군가 중력에 대한 인과적 혹은 설명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다. 다윈은 자연 선택의 존재를 확립하는 일을 했는데, 자연 선택이 의존하는 유전의 법칙을 유전학자들이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로부터 반세기 이후의 일이었다. 만약 우리가 맥린 판결문의 기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뉴턴과 다윈도 비과학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현대의 사례를 들자면, 판구조론도 비과학적인 것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각 운동의 동역학을 설명하는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을 우리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의 (상대적) 불변성 주장과 같은 창조론적 주장에 대한 진정한 반론은 그러한 불변성이 과학 법칙에 의해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불변성에 대한 증거가 그 반대쪽 주장인 가변성에 대한 증거보다 덜 튼튼하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의 다른 비판―더 정확히 말해서, 창조론은 시험가능하지 않다는 비판―도 포기해야 한다.

아칸소 판결의 한심한 오류들에 대해 계속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는 거의 불필요하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싸움에 참여한 과학자들 대다수의 전략과 거의 일치하는) 이 판결문의 추론 방식이 창조론자들에 의해 이용당하기 쉬운 많은 허점을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였듯이, 시험가능성, 교정가능성, 반증가능성의 조건들은 극도로 약한 조건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창조론도 이미 그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얘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잠시 제쳐두더라도, 창조론자들은 손쉽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인간과 유인원 사이에 있는 종의 살아있는 표본을 발견한다면 나의 견해를 포기할 것이다.” 물론 그런 개체가 발견되기는 극히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 진술을 통해 그 창조론자는 시험가능성, 반증가능성, 교정가능성의 모든 형식적 조건들을 일거에 만족하게 된다. 만약 과학적 지위에 대한 매우 약한 기준들―실수의 여지없이, 나는 판결문의 마지막 세 기준 모두가 이 범주에 떨어진다고 믿는다―을 정해놓는다면, 창조론이 “과학적” 자격을 얻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될 것이다.

창조론자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없이(tout court) “비과학적”이라 얘기하는 식(어떤 활동을 과학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동의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이는 두 배로 바보 같은 일이다)으로, 창조론자들과 간접적으로만 대면하여 그들을 일거에 해치우려 하기보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 각각을 뒷받침하거나 무너뜨리는 증거와 논변이 무엇인지 묻는 방식으로, 그들의 주장들을 정면으로 하나씩 부딪혀야 한다. 핵심적인 문제는 과학적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논쟁적이면서도 시시한[충족시키기 어렵지 않은] 몇몇 정의들을 창조론이 만족하느냐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존재하는 증거가 창조론보다 진화론에 더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는가이다. 이 질문이 일단 정착되면, 우리는 학교 수업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포함되지 않을지 알게 될 것이다. 창조론의 과학적 지위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특히 “과학”이 그러한 불행한 방식으로 이해될 경우) 중요한 문제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이다.

과학적 표준 견해(orthodoxy)의 일부 지지자들은 아마도 나의 걱정이 단지 트집잡기에 불과하며, 적어도 1차 근사의 수준에서, 오버턴 판사가 창조론에 대해 무엇이 수상쩍은지를 올바르게 짚어냈다고 말할지 모른다. 과학의 표면적 완승(whitewash)을 비판하는 [이 글의 저자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회의적인 탐구자』(The Skeptical Inquirer)의 편집자와 같은 과학의 수호자들은 “상아탑 속 과학철학의 가장 외진 곳에서 온 ... 난해한, 의미론적 근거”를 대고 있다며 항의한 바 있다.[2] 그러나 무엇이 정말 문제가 되는지 명확히 해보자. 맥린 판결문에서 과학의 “본질적” 성격을 정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버턴 판사는 명시적으로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의 [부수/개인] 의견(obiter dicta)은 수용된 지질학으로부터 창조론이 동떨어진 것만큼이나 과학철학의 잘 확립된 견해로부터 동떨어져 있다. 과학의 지지자들이 과학철학을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수용하고(e.g.,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반증가능성의 원리는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에게서 바로 온 것이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난해”하고 “동떨어진” 것으로 묵살하는 것이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숭고한 동기라 하더라도, 잘못된 철학은 잘못된 법을 만든다.

아칸소 재판의 승리는 빈껍데기일 뿐이다. 그 승리는 과학이 무엇인지와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을 영구화하고 공인하는 대가를 바치고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과학 공동체로부터 도전받지 않고 유지된다면, 그 공동체의 지적 진실성에 대한 심각한 의심이 생겨날 것이다. 이 문제를 잘 아는 사람 중에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짓는 다양한 믿기 어려운 기준들을 되살리는 시대착오적인 노력을 통해 조금이라도 중요한 무언가가 해결되었다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50년 전, 클래런스 대로우(Clarence Darrow)는 스코프스 재판(Scopes trial, 미국 고등학교의 생물 교사 스코프스가 당시 법률로 금했던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친 것으로 기소된 유명한 재판)을 두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런 종류의 재판이 20세기 미국에서 가능하리라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는, 과학을 지지하는 세력이 창조론자들의 “과학” 만큼이나 전적으로 구시대적인 과학철학을 옹호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추가해서 말이다.

주석

  1. McLean v. Arkansas Board of Education, 529 F. Supp. 1255 (E.D. Ark. 1982). 재판 참가자들에 의해 쓰여진 법, 판결, 수기에 관한 글을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7 no. 40 (Summer 1982)와 Creationism, Science, and the Law [:The Arkansas Case, ed. Marcel C. La Follette (Cambridge, Mass.: MIT Press, 1983).]을 보라.
  2. “The Creationist Threat: Science Finally Awakens,” The Skeptical Inquirer 3 (Spring 198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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